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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희동삼거리 김의원입니다. 저희 김의원은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으로 법무부검진과 관련하여 검진대상 및 검사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부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을 소지하시고 2장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증명사진 2장을 꼭 가지고 내원하세요 8시간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하시고 검사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검진항목이 다르니 항목을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검진을 하시면 좋습니다.
[별첨1] 회화지도(E-2) 자격
[별첨2-1]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계절근로(E-8, 지정 의료기관용) 자격
[별첨2-2] 계절근로(E-8,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용) 자격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발급 서식】
[별첨3] 방문취업(H-2) 자격
[별첨5] 결핵진단서(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보건소용)
위 사람에 대한 결핵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_______검사기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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