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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희동 김의원입니다. 주사/채혈실 창가도 푸릇푸릇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사시사철 찾아오는 대상포진이지만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피부 발진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상포진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50세 이상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대상포진 및 합병증의 위험을 낮춰주세요. 대상포진 생백신 #조스터박스 평생 1회 15만원 대상포진 사백신 #싱그릭스 2~6개월 간격 2회 1회당 25만원 총2회
여름이 되었음에도 코로나19, 독감 확진자가 아직도 나오고 있으며 수족구, 아데노 바이러스 결막염 등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기도 유행 중인 멀티데믹으로 호흡기 검사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23년 07월 현재 국가부담입니다. 독감검사는 아직 보험급여가 되지않아 본인부담 3만원이며 코로나와 독감 동시검사 키트도 본인부담 3만원입니다.
6월 6일 (화) 현충일 휴진 8월 1일 (월)~ 5일 (토) 김의원 여름휴가 8월 14일 (월) 김의원 휴진 8월 15일 (화) 광복절 휴진 연희동 김의원 진료시간 월,화,수,금 오전 9시 ~ 오후 6시 목, 토 오전 9시 ~ 오후 1시 (오전진료) 점심시간 1시 ~ 2시 T. 02) 337 - 3119 H. drkim119.com\ |
안녕하세요. 연희삼거리 김의원입니다. 올해도 김의원은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 우수한 양호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늘 최신 지견에 맞추어 최적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희동 김의원입니다. 목요일 오후에 세스코 방역을 하곤하는데 때가 되면 에어컨 청소도 합니다.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17년도부터 도맡아 해주셔서 김의원 어디에 어떤 냉난방 시설이 있는지 청소 주기도 체크해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분해하고 싹싹 정리하고 소독하고 청소가 끝나면 몇 십분간 가동시켜보고 1층의 대기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처치실 그리고 2층 주방까지 끝! 수액실의 냉난방기는 이번 5월 1일에 새로 설치해서 청소 pass! 늘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하여 편안한 김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시행 2021. 8. 11.] [보건복지부령 제822호, 2021. 8.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1., 2010. 12. 30., 2021. 8. 11.>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라. 삭제 <2021. 8. 11.>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ㆍ단수ㆍ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2. 1., 2021. 8. 11.> 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제6조(시설 기준) 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작업장 평면도(기계ㆍ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나.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ㆍ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2. 1., 2021. 8. 11.>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감염 예방 교육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5.> 1. 제5조에 따른 세탁금지 세탁물: 2015년 1월 1일 2.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1.]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20호, 2007.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7호, 2010.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 12.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822호, 2021.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 예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제00822호)(202108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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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제3조 관련)(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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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세탁물의 처리 기준(제4조제4항 관련)(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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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1항 관련)(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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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의료기관용)(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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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희동 김의원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꽃이 만개하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비염, 부비동염, 축농증, 중이염, 천식, 결막염, 아토피 등 습진 환자분들의 내원이 잦아지고 있어요.
코로나19, 독감, 수족구 외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기도 유행 중이라 호흡기 검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23년 04월 현재 국가부담이며 코로나 PCR검사는 진료 후 보험여부 결정 됩니다. 코로나 19 음성확인용 영문진단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50,000 코로나19 PCR검사 \100,000 (코로나PCR 검사만 \80,000) 독감검사는 아직 보험급여가 되지않아 본인부담 3만원이며 코로나와 독감 동시검사 키트도 준비되어있습니다. 그외 호흡기 19종 바이러스 검사는 보험 급여 대상 외 본인부담 (약 8만원) 입니다.
건조해져 지속적인 건조 주위보가 내린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인왕산에 큰 불이 났지요. 식목일을 맞아 봄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애쓰신 소방관분들 감사합니다.
화재진압 및 불특정다수를 만나 여러가지로 수고하시는 소방관분들을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중입니다. #MMR 예방접종과 #수두 예방접종, 항체 없는 분들께 #B형간염 예방접종을 서대문 소방서의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침 홍역 주의보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홍역 항체 유무 검사를 통해 항체가 없는 분들은 접종 권고대상입니다. 홍역 항체 검사는 면역력을 보는 IgG Measles 2만원 혈액검사 시행 중입니다. 결과는 다음날 오후 4시 이후에 나옵니다. 홍역은 단독 백신이 없어 홍역을 포함한 볼거리ㆍ풍진이 포함된 MMR 예방접종 3만원 시행합니다.
3월 1일 (수) 삼일절 휴진 5월 1일 (월) 근로자의 날 휴진 5월 5일 (금) 어린이날 휴진 5월 6일 (토) 김의원 휴진 5월 27일 (토) 석가탄신일 휴진 5월 29일 (월)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휴진 ※ 5월은 휴진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내원 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20~30분 동안 인근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관에 산책다녀옵니다. 계절의 변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야외에서 걸으며 비타민D도 합성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스트레스도 걷기로! 건강도 걷기로!! 연희동 김의원 진료시간 월,화,수,금 오전 9시 ~ 오후 6시 목, 토 오전 9시 ~ 오후 1시 (오전진료) 점심시간 1시 ~ 2시 T. 02) 337 - 3119 H. drkim119.com |
안녕하세요. 연희동 김의원입니다. 2023년 입춘을 맞아 수액실 이불을 새로이 맞추었습니다. 질 좋은 양모이불로 유명한 #크리스피바바 #CrispyBaaBaa 60수 순면 커버 안에 양모를 두껍지 않은 두께로 누빔만을 이용해 디자인한 차렵이불의 경쾌함과 양모 패드의 장점을 가진 사계절 사용가능한 양모 이불이자 패드입니다. 기존의 폭신하고 두툼한 새하얀 고밀도 순면 침구류는 2층 수액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90년대 김호배외과 개원 당시 입원실의 모든 이불을 오리털 100%이불로 하여 이불때문에 입원하고 싶다는 분도 계셨는데 ㅎㅎㅎ 양모 이불로 김의원에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연희동 김의원 진료시간 월,화,수,금 오전 9시 ~ 오후 6시 목, 토 오전 9시 ~ 오후 1시 (오전진료) 점심시간 1시 ~ 2시 T. 02) 337 - 3119 H. drkim119.com |
안녕하세요. 김의원에서 튀르키에ㆍ시리아 지진으로 현지에 구호물품을 보내려합니다. ㆍ이불류와 수건들 ㆍ옷, 방한용품들 ㆍ전기히터 ㆍ우산 ㆍ캔통조림 등 푸드박스(돼지고기제외) 현지는 2월이 가장 춥고 발전시설 붕괴로 난방이 끊긴상황에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없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현지 주민들에게 담요, 난방용품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모아서 정리하고 박스에 담아 보내는 일이 제법 시간과 노동,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현지에서는 모인 성금이 분배되어 물품 발주, 구매, 배분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요긴하게 쓰는 데는 이런 물품들을 보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 겨울의류 코트, 자켓, 레인코트, 우비, 부츠, 점퍼, 바지, 장갑, 스카프, 모자, 양말, 속옷, 내의 등 * 기타 품목 텐트, 텐트용 매트리스, 담요, 침낭, 보온병, 손전등, 식품(통조림 등) 유아식, 기저귀, 세척 및 위생물품, 생리대 잘 입지 않는, 혹은 버릴까 말까 망설이던 계륵같은 겨울 의류를 모아서 2층 2호실이나 세탁실, (진료 외 시간 방문 시) 건물 뒷편 주차장쪽 출입구에 두시면 정리하여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는 김의원 부담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내실 분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담당지로 선불택배 보내시면됩니다. * 보내는 곳 : 이글종합물류 인천시 중구 자유무역로 107번길 20, 304-306호 박찬영 전무 (010 8146 5291) 아침에 아버님께서 튀르키예 대사관 페이스북에서 구호물품을 보내달라고하니 안 입는 옷들, 양말을 모아보자고 하셨습니다. 6.25전쟁을 어린시절 겪으셨던 어머님께서 그 당시 한국에 아무것도 없었고 국제사회에서 보내준 구호물품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2023년 지진참사 피해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것을 잃고 고통과 절망의 늪에 빠져있을 주민들에게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그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국경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 출처 : 튀르키에 대사관 등) 연희동 김의원 진료시간 월,화,수,금 오전 9시 ~ 오후 6시 목, 토 오전 9시 ~ 오후 1시 (오전진료) 점심시간 1시 ~ 2시 T. 02) 337 - 3119 H. drkim119.com (02월 13일) 입거나 쓰던 중고물품은 받지 않는다는 뉴스가 저녁에 방송되어 보류합니다. (02월 15일) 김의원의 전기히터, 새 수면양말, 이불 등만 정리하여 보내도록하기로 하였습니다. |